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2014. 4. 4. D선거구의 경기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서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2014. 6. 4.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2013. 12. 30.경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학력을 ‘서울 동성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입학’이라고 허위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학력조회 회신 사본
4.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나. 특별양형인자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게재하여 공표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매체인 ‘페이스북’의 전파성이 크고, 게재기간도 4개월 정도나 되는데,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