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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4. 2. 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D 건물, 2 층에 있는 E 한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E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환자들에게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한약을 처방 받았음에도 마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가 지급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위 E 한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F에게 한방약 제인 향사 평위산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향사 평위산을 투여한 것처럼 요양 급여 5,39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3,242,48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건복지 부 보험평가 과 -1437(2016. 11. 21.) 공문 사본, 수진 자별 부당금액 내역, 약 제비 등 거짓 청구자 명단,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진료 기록부 등, 한의사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의 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회가 점차 고령화 되고 의료복지에 대한 필요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의 부정 수급으로 인한 고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608회에 이르고, 부정 수급한 보험 급여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