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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0 2013고정44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 고용되어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물리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후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기기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치료하는 등 환자의 신체가 다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09:30경 위 C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전기물리치료기인 안마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4세)의 허리 부위를 문지르면서 시술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피고인이 시술 중인 안마기 안에 휘감겨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안마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