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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59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7.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훔친 금팔찌와 스마트폰은 모두 피해자 D, E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