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1 2017고단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7. 부산 남구 B 아파트, 106동 1101호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LG 노트북 팝 니다”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즉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7. 14:42 경 노트북 대금 명목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팝니다

”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즉시 갤 럭 시 S7 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 속한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0. 14:29 경 갤 럭 시 S7 휴대전화 대금 명목 293,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386』 피고인은 2017. 4. 13.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106동 1101호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휴대폰을 31만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1만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