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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43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01: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4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머리부분의표재성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0. 01:45경 위 주유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사 H로부터 위 1항 기재 상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G와 H에게 ‘경찰관 새끼들아, 왜 내가 잡혀가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G의 제복에 뿌리고, G와 H의 얼굴에 침을 각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량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창문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양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수리비가 3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파출소에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불평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파출소 창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