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단2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ㆍ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경 수원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