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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6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피고인과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짓된 신고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이 D을 보자마자 ‘왜 말하는 데로 안 해! 말하는 대로 왜 안해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현수막을 제거한 것을 항의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이해되는 점, D은 떼어낸 현수막을 외부에 노출된 장소에 놓아두었는데, 만약 D이 피고인 몰래 현수막을 제거할 생각이었다면 이를 노출시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