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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7 2016가단1079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8,531원 및 그 중 22,105,126원에 대하여 2016.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6. 3. 31. 원고에게,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원금 22,105,126원, 이자 등 1,056,469원 합계 23,161,595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지연손해금율 연 24%,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6. 4. 8. 피고에게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한 사실, 2016. 4.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22,105,12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는 1,303,405원 합계 23,408,53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408,530원 및 그 중 22,105,12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17496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이 사건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신청개시결정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