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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80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지원 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23. 16:4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항에서 E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7:00 경 D 항 인근 해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토막 내 어 망태기에 담아 바다 속에 숨겨 놓은 고래 고기 47개, 뼈 3개( 총 565.5kg 가량 )를 선수 어창에 적재하여 같은 날 18:08 경 D 항에 입항할 때까지 이를 E 어창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불법 고래 포획 운반 선박 (E) 검거보고, 현장 채 증 사진, E 현장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불법 포획 고래 고기 등 압수 및 냉동 보관조치), 위탁 보관 고래 고기 채 증 사진, 수사보고 (E에 보관 중이 던 해체된 고래 고기 불법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고래를 불법으로 판매, 운반, 보관하는 일련의 행위 중 하나로 보이는 바, 비난의 여지가 높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래 고기의 획득 과정에 대한 추가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과연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