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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108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임야 9,261㎡ 중 59.679/9,261 지분에 관하여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2003. 7.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

)은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이다. 2) 청원건설은 원고의 남편인 D에게 유리 및 새시공사를 800,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D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등 D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청원건설은 D에게 부담하던 위 각 채무 등의 이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위 B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축된 ‘E아파트’이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 103동 503호’,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2호’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2006. 5. 3.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2호에 관하여, 2006. 7. 20. 이 사건 아파트 103동 503호에 관하여 각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두 계약의 내용은 계약의 목적물과 일부 오기로 보이는 손글씨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같다

).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 입주예정일 : 200 년 월말 ~ 월 예정 공란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피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총 공급금액 입주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239,000,000 10% 30% 15% 15% 15% 15% 23,900,000 71,700,000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2호에 관한 계약서에는 손글씨로 ‘35,85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총 공급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