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확정[공보불게재]
군(군) 산림조합이 군(군)의 위탁을 받아 밤나무 개화시기에 실시한 항공방제로 그 지역 양봉업자가 사육중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방제 실시 4일 내지 6일 전에 지역 신문과 지역 TV를 통한 공고만 한 채 당초 계획하였던 호별 방문 등 항공방제 실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양봉업자가 사육하던 꿀벌들이 대량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군(군)과 군(군) 산림조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군(군) 산림조합이 군(군)의 위탁을 받아 밤나무 개화시기에 실시한 항공방제로 그 지역 양봉업자가 사육중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밤나무 꽃이 피어 있을 때 항공방제를 실시하면 꿀벌들이 농약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항공방제 시기를 정함에 있어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항공방제 시기를 정한 후에도 미리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통보하여 피해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후 방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전년도에 비해 시기를 앞당겨 항공방제를 실시하면서 방제 실시 4일 내지 6일 전에 지역 신문과 지역 TV를 통한 공고만 한 채 당초 계획하였던 호별 방문 등 항공방제 실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양봉업자가 사육하던 꿀벌들이 대량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군(군)은 항공방제의 실시 준비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군(군) 산림조합은 군(군)으로부터 항공방제를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으로서, 각자 위 양봉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도세훈외 1인)
산청군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언상)
2008. 9. 18.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766,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터 200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728,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면에서 40여 년 간 양봉업에 종사해 왔는데, 2006. 6.경 꿀벌 456통을 사육하고 있었다.
(나) 피고 산청군은 밤나무를 키우는 농가들의 요청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받아 피고 산청군 산림조합에 밤나무 항공방제의 시행을 위탁하여 매년 2회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해 왔다.
(2) 항공방제 경위
(가) 산림청 훈령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의하면 밤나무 해충은 산림소유자가 방제하여야 하되,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산림소유자가 항공방제를 원할 때에는 헬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시장, 군수가 방제예정지 확인, 주민계도, 헬기 이·착륙장 설치 및 헬기 계류시 안전조치, 방제구역의 경계표지 설치, 헬기지원 요청 등 항공방제 실시 준비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실행준비업무의 일부를 산림조합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훈령에 따라 피고 산청군은 2006. 5. 3. 피고 산청군 산림조합에 항공방제 사업 시행을 위탁하였는데, 그 공문에 의하면 주민계도를 위하여 피고 산청군에서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피고 산청군 산림조합에서는 타 산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해관계 당사자를 호별 방문하여 충분히 계도하도록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마을 앰프, 차량 가두 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 산청군 산림조합에서는 각 읍·면별 항공방제 추진위원 12명을 선정하여 2006. 5. 26. 산청군 산림조합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여 항공방제 사업계획 및 사전 검토·준비사항, 지역별 방제순위 등을 의결하였는데, 그 의결사항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호별 방문 계도를 포함한 주민계도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전에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산청군 관내의 남부지역부터 실시해 왔으나 2006년에는 원고의 양봉장이 속한 ○○면을 비롯한 북부지역 밤나무 농가들의 민원에 따라 북부지역부터 방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산청군은 2006. 6. 20. 같은 해 6. 25.부터 7. 15.까지 사이에 산청군 전역에 항공방제를 실시하되, ○○면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25.부터 6. 28. 사이에 방제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고, 같은 해 6. 21.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신문에, 6. 22. 경남매일 등 지역 신문을 통하여, 같은 해 6. 23. 진주 MBC 뉴스를 통하여 항공방제 실시를 알렸다.
(마) 피고 산청군은 방제 실시 전에 산하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각 마을 이장에게 마을 앰프 방송, 차량 가두 방송 등의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방제 실시를 알리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속한 마을의 이장인 소외 1은 마을회관에서 만난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방제 사실을 알렸을 뿐 마을 앰프 방송을 실시하거나 호별 방문을 통하여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는 결국 방제 실시 사실을 몰랐다.
(바) 2005년에는 ○○면 지역에 7월 6일 항공방제가 실시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보다 이른 2006. 6. 27. ○○면 지역에 헬기를 이용하여 밤나무 항공방제(이하 ‘이 사건 항공방제’라고 한다)가 실시되었다.
(사) 이 사건 항공방제에 사용된 농약은 델타메트린을 주성분으로 한 데시스라는 상표의 농약인데, 그 농약의 주의사항에는 꿀벌에 피해가 있으므로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우리나라의 밤나무 개화시기는 품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6월 7일경부터 7월 2일경까지 사이이고, 산청군 내에서도 ○○면이 속한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하여 지대가 높고 기온이 낮아 개화시기가 더 늦다.
(3) 항공방제로 인한 꿀벌 폐사
이 사건 항공방제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중인 456통 중 163통의 꿀벌이 폐사하게 되었다(원고는 456통의 꿀벌 모두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28. 최초로 산청군청에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163통의 꿀벌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6. 10. 23.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산청군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200여 통이 더 폐사하였다고 주장하고, 2006. 12. 13.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는 419통의 꿀벌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이 163통의 꿀벌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한 시점도 이 사건 항공방제를 한 지 이미 2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그 이후 폐사한 꿀벌은 이 사건 항공방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63통을 이 사건 피해 꿀벌통의 수로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0, 23, 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밤나무 꽃이 피어 있을 때 항공방제를 실시할 경우 밤꽃에 꿀을 따러 간 꿀벌들이 농약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산청군 북부지역이 밤나무 꽃의 개화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 북부지역에 항공방제를 먼저 실시할 경우 꿀벌의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항공방제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도 고려하여야 하고, 항공방제 시기를 정한 후에도 방제 전에 미리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하여 그들이 피해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후 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원고의 ○○면 지역은 그 전년도에 비하여 항공방제 시기가 앞당겨졌으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통보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방제 실시 4일 내지 6일 전에 지역신문과 지역TV를 통한 공고만을 한 채 당초 피고들이 계획한 호별 방문 등 항공방제 실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사육하던 163통의 꿀벌들이 폐사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산청군은 항공방제의 실시 준비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피고 산청군 산림조합은 피고 산청군으로부터 항공방제를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항공방제에 사용된 데시스 농약은 저독성 농약으로서 꿀벌에 피해를 입힐 수 없고, 2006년에 가시응애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꿀벌들이 폐사를 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항공방제와 꿀벌들의 집단폐사와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유해한 원인물질이 존재하고, 그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데시스 농약이 꿀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사육 꿀벌들이 가시응애충으로 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항공방제 대상지인 ○○면에서 정상적으로 꿀벌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항공방제를 실시한 후 꿀벌들이 집단폐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항공방제와 원고 사육 꿀벌의 집단폐사와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오랜 기간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해 왔으나 그동안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산청군 북부지역 밤나무 농가들의 민원에 따라 북부지역부터 항공방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문과 TV를 통하여 공고를 하는 등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열고 계획을 수립·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원고로서도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항공방제가 실시되어 왔으므로 관공서나 주변의 양봉업자들에게 항공방제 예정 시기를 확인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방제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전체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별 인정 여부
(1) 꿀벌 폐사에 따른 손해액 인정 여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항공방제시 살포한 농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163개의 꿀벌통에 해당하는 꿀벌들이 폐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위 꿀벌통 163개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봉군 미증식에 따른 손해액 인정 여부
원고는, 봉군을 증식해야 할 시기에 항공방제로 인하여 증식을 하지 못한 봉군의 수가 100통 정도 되므로, 1군당 5만 원씩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9호증, 제3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벌꿀 미수확에 따른 손해액 인정 여부
원고는, 꿀벌의 폐사로 인하여 2,085㎏ 상당의 꿀을 수확하지 못하였으므로 꿀 1㎏당 6,250원씩 13,031,2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폐사한 꿀벌통의 손해액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6년도 꿀벌 1통(봉군)의 시가는 140,7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폐사한 꿀벌통의 손해액은 22,943,880원(=140,760원×163통)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은 전체의 60%로 제한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13,766,328원(=22,943,880원×60%)이 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766,3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9.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