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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4가단1226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2009.경부터 2011.경까지 부동산 매매 및 경매 업체인 주식회사 H를 I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같은 업종인 피고 주식회사 E(변경전 주식회사 J,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2012. 12. 31. 자녀인 피고 F을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G은 피고 회사 명의로 2012. 12. 2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절차에서 시흥시 K 임야 15,37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2억 8,200만 원에 낙찰받아 입찰보증금 2,82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 입원 환자인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3. 2. 2. 피고 C와 함께 피고 D을 만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위 임야 중 일부인 661㎡(이하 ‘이 사건 매수임야’라고 한다)를 3,30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4. 피고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3,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피고 G은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지급일인 2013. 3. 7.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임야를 낙찰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마. 피고 G은 원고로부터 위 매수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원고에게 2013. 7. 9. 3,3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 G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미 주식회사 H로부터 인수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