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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20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7. 9. 27.까지 연 8%,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망 C의 부적법한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로서 또는(선택적으로) 차용금반환의무로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차용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4. 20.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1. 12. 30., 이자 연 8%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7.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용금반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