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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31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A이 2016. 2. 2. 저지른 절도 범행[판시 제1의 라.

항 범행]의 피해자 O는 위 범행 당시 귀걸이 1쌍 외에 황금열쇠 2개, 금돼지 5개, 결혼반지 2개, 돌반지 약 20개, 목걸이 1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2016. 2. 4.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판시 제2의

나. 1)항 범행]의 피해자 T은 위 범행 당시 현금 7만 원 외에 18K 여성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2세트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처음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2016. 2. 2. 위 절도 범행 당시 위 귀걸이 1쌍 외에 황금열쇠 2개, 금돼지 5개, 결혼반지 2개, 돌반지 약 20개, 목걸이 1개를 절취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2016. 2. 4. 위 특수절도 범행 당시 위 현금 7만 원 외에 18K 여성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2세트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2016. 2. 2. 절도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A은 2016. 2. 2. 15:32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