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1:50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C ’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E 과의 다툼으로 흥분해 있던 피고인을 E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 ‘C’ 의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고리가 떨어지게 하여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수리비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 죄 부분 (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 01:50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은 ‘C’ 가게 안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시비를 말리던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