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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나211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19.경 모(母)인 소외 C의 강요에 의해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를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C이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처분권자이므로, 피고는 위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9.경 C에게 ‘농소 건물 명의는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목록2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경 C과 사이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2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C이 2013. 8. 2.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조건이 불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위 증여계약은 조건 불성립을 원인으로 해지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