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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수 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K5 승용 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73,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23:00 경부터 23:30 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매헌 로 99 시민의 숲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