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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90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 소송법 제 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