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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282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7. 체결한 매매계약을 7,546,883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