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6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20:0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이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18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18cm)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