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7 2017고단186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 아파트 101 동 거주자이고, 피해자 C(9 세) 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8:30 경 안성시 B 아파트 101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엘리베이터에서 탑승하고 있다가 1 층에서 내리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말도 할 줄 아네.
나보고 눈알 부라리지 마라, 한번만 더 부라리면 눈깔을 뽑아 버린다.
"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8.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