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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342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B( 여, 41세) 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내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20. 3. 9. 1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 이야기를 하자 ’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인 D 쏘렌 토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E 모텔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 경 위 장소에서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모텔 F 호에 끌고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쓰러뜨린 다음, “ 하지 말라 ”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올라 타 양손과 다리로 몸을 누르고 “ 소리치고 반항해도 소용없다, 모텔 주인이랑 아는 사이라 같은 층에 사람도 없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도망가려 하면 피해자를 붙잡아 들고 침대에 넘어뜨려 다시 삽입을 시도하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방에서 내보 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4:40 경까지 약 1 시간 50분 가량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호텔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모텔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회보에 대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