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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 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4:08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아산 폐차장 방면에서 충무 택시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는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아산 여객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위 피해자 E 운전의 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신창면 ( 주) 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