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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누643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3년 동안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전화상담 업무, PC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 3, 7, 9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