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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병재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외 3인)

변론종결

2006. 3.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05. 3. 1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 소유 현황

(1)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8,205,365주 중 8,205,043주는 보통주식, 나머지 322주는 우선주식이고, 보통주식 8,205,043주 중 2,282주는 단주인 자기주식, 303,500주는 자사주 펀드에 속한 자기주식이다. 원고 1 주식회사는 피고의 보통주 79,608주를, 원고 2 주식회사는 피고의 보통주 398,025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92%에 해당하는 5,5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1. 26.경 소외 2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1,090,000주의 27%에 해당하는 297,172주를 양수한 다음, 2005. 3. 11.경 소외 2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3)로부터 위 주식양수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며, 양도 당시 297,172주에 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8,205,043주의 43.4%에 해당하는 3,563,0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 외 1인은 2004. 12. 28.경 피고의 실질적 모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64%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아래 표는 위와 같은 주식 소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나.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1) 피고는 2005. 3. 18. 오전 09 : 30경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소재 고양시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주주 39명(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5,135,120주)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결의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4,528,605주의 찬성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결의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3,969,889주의 찬성으로,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결의는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주주가 퇴장하여 주주 29명(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4,586,009주)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의 동의로 각 가결되었다.

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및 그 거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이전인 2005. 2. 21.과 같은 달 24.경 피고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부당하자, 원고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05카합299호 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3. 9. 위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2005. 3. 14., 같은 달 15.경 피고에게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거부당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규정

(1) 제3조(본점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4)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 내지 9, 12, 13호증(을 제6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가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그 인접한 지(지)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고양시 문예회관 대강당은 서울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어 서울 도심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고양시는 피고의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의 인접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제364조 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들이 2005. 2. 21.부터 피고에게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결과 원고들이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원고들의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거부하였으나, 피고로서는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결정을 송달받기 전에는 가처분결정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더군다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 열람 및 등사 청구가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이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며, 주주명부 열람은 주주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 상호주의 의결권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상법상 자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의 대주주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 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이 인정되어 결의되었으므로, 그 결의방법에 법령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로 지정된 2004. 12. 31.에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소외 2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이 없는 상호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주총회일 당시까지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1 주식회사를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역시 의결권 없는 상호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정관에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지의 최소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이고(을 제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관에 따라 정기주주총회가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지인 성남시에서 개최된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특별시의 인접한 지인 고양시에서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소집지 위반의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할 기회가 박탈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다. 상호주의 의결권에 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주주총회일이다.

(가) 기준일 제도는 주식이 유통됨에 따라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어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고안된 것으로서 상법 제354조 에서 규정하고 있고(주주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 요건), 이에 반하여 의결권을 배제하는 상호주 제도는 상호 출자를 통한 자본의 공동화, 경영자에 의한 주주총회의 지배 등 회사지배의 왜곡 내지 주주총회 결의의 왜곡이라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형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다(주주권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일 제도와 형식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배제하는 상호주 제도는 그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르다.

(나) 기준일에 상호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는 상호주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 만약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일이 아닌 기준일로 본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 회사의 경영자가 결의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상호주 소유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게 되어 의결권 제한의 목적을 잠탈하게 된다.

(다) 주관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호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상황만으로도 상호주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대신, 상법은 상호주 소유 여부를 알 수 있게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게 하고 있다( 제342조의3 참조).

(라) 모회사, 자회사, 다른 회사가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되 기준일과 주식 소유일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상호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기준일에 따라 일부 회사에게는 의결권이 인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법상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도 상호주로 간주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일 당시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전인 2005. 3. 11.경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주식양수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명의개서가 아닌 주식 소유 여부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의 기준이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 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2 주식회사에 의해 인정된 실질상의 주주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92%의 주식을 소유한 상법상 모회사이고, 그 자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일 당시 소외 2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27%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호주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각 결의는 의결권이 없는 상호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한 위법한 결의로서 그 결의방법에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다. 또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은 4,336,181주(= 7,899,261주 - 3,563,080주)이며,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중 별지 제1, 6항의 각 결의는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면 각 965,525주(= 4,528,605주 - 3,563,080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별지 제3 내지 5항의 각 결의는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면 각 1,022,929주(= 4,586,009주 - 3,563,080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이는 모두 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1,084,046주(= 4,336,181주 × 1/4,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을 요하는 별지 제2항의 결의는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면 1,572,040주(= 5,135,120주 - 3,563,080주)의 출석과 그 중 406,809주(= 3,969,889주 - 3,563,080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이는 위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1,445,394주(= 4,336,181주 × 1/3)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인 1,048,027주(= 1,572,040주 × 2/3)에 미달하여 각 의결권 수에 하자가 있으며, 아래 표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주식 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
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8,205,365
② 우선주식 322
① - ② 8,205,043
③ 단주(자기주식) 2,282
① - ② - ③ 8,202,761
④ 자사주 펀드(자기주식) 303,500
① - ② - ③ - ④ 7,899,261
⑤ 상호주 3,563,080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 ① - ② - ③ - ④ - ⑤ 4,336,181

본문내 포함된 표
4,336,181 × 1/4
발행주식 총수의 1/4 1,084,045.25
4,336,181 × 1/3
발행주식 총수의 1/3 1,445,393.67

본문내 포함된 표
별지 제1, 6항 각 결의
출석 5,135,120
찬성 4,528,605
상호주 3,563,080
상호주 배제 후 출석 주식 수 1,572,040
상호주 배제 후 찬성 주식 수 965,525

본문내 포함된 표
별지 제3, 4, 5,항 각 결의
출석 4,586,009
찬성 4,586,009
상호주 3,563,080
상호주 배제 후 출석 주식 수 1,022,929
상호주 배제 후 찬성 주식 수 1,022,929

본문내 포함된 표
별지 제2항 결의
출석 5,135,120
찬성 3,969,889
상호주 3,563,080
상호주 배제 후 출석 주식 수 1,572,040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1,048,026.27
상호주 배제 후 찬성 주식 수 406,809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각 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상법 제368조 제1항 , 제369조 제3항 , 제434조 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해성(재판장) 윤종구 최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