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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13 2014가단57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281.25㎡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281.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2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2013. 12. 31.까지 유보해 주고, 그 대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여 200,000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추가지급 시점은 영업개시 이후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3. 8.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 당시 원고는 피고 C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제도를 활용받겠다며 별개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3. 8. 20.자로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C,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0.부터 2015. 8. 20.로 기재한 계약서(이하 ‘사업자 등록용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6. 20.부터 2014. 1. 20.까지 월차임을 750,000원씩 지급하였고, 영업을 개시한 2013. 8. 20.부터 2014. 1. 20.까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월차임인 200,000원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4. 2.분부터의 월차임 및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월차임(매월분 합계 95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2.부터 4.까지의 전기요금 527,930원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기 이상의 차임도 연체하고 있음을 들어 2014. 3. 27.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C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