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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노30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데다가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바 단순한 소장용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른바 ‘몰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및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