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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가단5565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1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되 소외 회사가 리스료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7.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4.경 소외 회사에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다시 2011. 4. 14.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고 그 후부터 피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약속한 리스료를 연체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1. 7. 26.자 기준 연체 리스료 7,887,504원 및 상환유예금 10,005,600원 합계 17,893,10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682)를 제기하여 2012. 11.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1. 26.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리스료를 완납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제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매수하였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리스료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