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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므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중단하였고 피해액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투자 직후 합계 3,400만 원 가량을 이자급여 및 투자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회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②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③ 위 피고인들 모두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 추가 변제를 통하여 KQPRN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얻은 이득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회사에 피해변제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흔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 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