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9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1. 30. 협의이혼하였다.’로, 제2면 제11행 ‘교제하였다.’를 ‘교제하면서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2행 ‘인정근거’에 갑1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2면 제20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