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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5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2』 피고인은 2018. 1. 3. 경 관광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화 교) 이다.

피고인은 2018. 1. 경 ‘ 위 챗 ’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소개 받은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E’, ‘F’) 의 그룹 채팅 방에서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국내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꺼내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G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2018. 1. 4. 11: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인출한 돈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2 경 오산시 역 광장로 59에 있는 오산 역 내 14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180만 원, 하나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불상)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0:05 경 성명 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1,180만 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55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