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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34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3:00경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내 남자친구가 검사, 변호사야”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폭행의 부위와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즉 피해자는 최초 자필 진술서에서 ‘얼굴과 목을 폭행당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목을 밀고 때렸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내지 ‘피고인이 목을 잡고 흔들고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아줌마들 시장에서 그런 억센 느낌처럼 찌르면서 잡고 흔들었다’라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 남자친구가 검사, 변호사야”라고 말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즉 피해자는 최초 자필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폭행 이후 위와 같은 말을 했고 이후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해서 짜증이 나서 옷을 입던 차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옷을 입던 차에 위와 같은 말을 해서 큰일 났다 싶어져 어정쩡한 자세로 피고인의 말을 듣던 중 폭행을 당했다’라고 증언한 점, ③ 폭행 피해 당시 심리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