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2249 | 부가 | 2018-10-01
[청구번호]조심 2018구2249 (2018. 10. 1.)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과세관청에서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4차례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었고,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3.부터 통신고객 모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 10개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3.부터 2017.9.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증빙불비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통신3사(OOO)의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관련 시장의 과열조장으로 상위 모집업체는 가입실적이 좋은 하위모집업체를 많이 확보할수록 매출액 및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실적이 좋은 하위모집업체를 모으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가 2007년부터 2015년이다.
2011년도부터 통신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로 상당한 통신업체들이 부도처리 되었고, 2012년부터는 하위모집업체들과 업무계약시 사업자등록증 및 본인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나, 하위업체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기에 폐업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어 2016년부터는 가입고객에게 지급되는 가입사례금 등을 하위모집업체에게 상위모집업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법행위를 하는 하위모집업체가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2) 통상 하위모집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상위모집업체는 이를 다시 온라인으로 통신사에 접수시킨 후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하위모집업체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거래를 하는 하위업체들이 어떻게 고객을 모집하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퇴사한 영업팀장 OOO(호적상 OOO) 및 영업부장 OOO이 거래상대방을 만났음에도 대표이사인 OOO가 만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OOO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OOO이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OOO의 모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 중 일부 업체가 동일한 IP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태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2012년에 수차례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나, 세무조사 이후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의견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매입처가 모두 경제적 무능력자, 명의대여행위 및 자료상 행위를 시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으로 확정될 당시에 처음 알게되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 이 건 거래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견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쟁점매입처 중 OOO통신과 OOO통신 및 OOO정보와 거래한 OOO관련 거래처 ‘OOO’와 OOO관련 거래처인 ‘OOO’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정상거래로 종결하였는바, OOO관련 매출처인 청구법인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귀책이 없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영업팀장인 OOO 및 영업부장 OOO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주들을 만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대표이사의 업무성격상 OOO는 거래상대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실무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대표이사 역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내용 등을 볼 때, 거래처의 명의자와 실운영자가 달라도 문제가 안된다고 인식했으며, 대표이사로서 거래처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매입처 중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115.90.***.90.)가 동일하고, 쟁점매입처와 금융거래에 대하여 질문한바,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영업팀장이라고 진술한 OOO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없는바, 실제 영업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영업실무자들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각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2012년부터 OOO세무서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고 범칙처분을 받았던 이력으로 볼 때, 주의의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같은 유형의 거래를 반복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은 경제적 무능력자, 명의대여행위 및 자료상행위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단기간의 영업기간 동안 고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체납 및 폐업하여 고발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형태를 띄고있는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위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신관련 모집업을 영위하며 거래처 OOO 외 8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서 조사선정하였고, 인터넷 모집업계의 부가가치세 탈루방법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초고속 인터넷업계의 경우 시장포화상태로서 3대 통신사는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인터넷 모집업체들은 통신사로부터 수취하는 보조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전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부업체가 유치한 고객명단을 넘겨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나) 인터넷 고객을 직접 모집하는 최하부조직의 경우 매입이 없으므로 재산이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 명의로 ‘폭탄업체’를 만들어 고객을 인계하고, 대리점(상부업체)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후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고객모집행위를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를 고액 체납한 후 폐업하는 형태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대리점이 최하부조직인 ‘폭탄업체’의 실사업능력이 있는 정상거래처인지 확인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문제가 대두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2.6.14.부터 2012.7.23.까지 처분청으로부터 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3차례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수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요구되었다.
2) 거래처별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O원) : OOO와의 정산내역, 위탁업체(대리점)에 신규 등록 승인시스템 등 거래상황을 보면 실제 가입물량은 있었으나, OOO(대표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폭탄업체 아트(자료상 기고발업체)와 전자세금계산서 IP가 동일하며, 대표자는 실질 운영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확인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청구법인과 거래분 가공확정)하였다.
OOO(청구법인의 대표)는 심문조서 작성시 OOO를 알지 못하고 OOO와의 영업시작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며, OOO통신의 전자세금계산서 IP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공급자의 정확한 실체도 모르면서 거래한 것이 되어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OOO(OOO원) :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OOO와의 정산내역 상세화면과 같이 실제 가입물량은 있으나, OOO(대표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장소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제공한 것으로서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확인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청구법인과 거래분 가공확정).
OOO는 영업부장 OOO을 통해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 확인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와 또 다른 가공 매입처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IP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정확한 실체도 모르면서 거래한 것이 되어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OOO(OOO원) :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설립한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확인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청구법인과 거래분 가공확정).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실행위자는 OOO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폭탄업체 라임정보(’16.7월 자료상 기고발)의 실행위자이며, OOO는 OOO의 대표자 OOO와는 일면식도 없고, OOO과의 거래는 비교적 오래전(2012년)이라 거래정산서도 보관하지 않아 금융거래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증빙서류 보관의 법정기한 미준수 등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OOO(OOO원) : OOO 대표자 OOO은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자료상 조사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등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확인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OOO는 거래정산서 등 관련서류도 보관하지 않고 있어 OOO와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정확한 실체도 모르면서 거래한 것이 되어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OOO(OOO원) :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OOO와의 정산내역 상세화면과 같이 실제 가입물량은 있었으나, OOO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내용을 보면 사업장이 일반주택이며 실지 사업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금융흐름도 비정상적으로 확인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청구법인과 거래분 가공확정).
OOO는 OOO의 대표자 OOO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거래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거래정산서 등 관련서류도 보관하지 않고 있는 등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OOO(OOO원) : OOO(대표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실체가 없는 폭탄업체로서 실행위자는 OOO(폭탄업체 OOO의 실행위자)으로 확인되는 등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청구법인과 거래분 가공확정).
OOO는 OOO의 대표자 OOO을 알지 못하고 정상거래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거래정산서 등 관련서류도 보관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OOO(OOO원) : OOO(대표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자는 사업 운영방법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영업 정산자료가 없다며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 모집업체 시설을 갖추지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청구법인과 거래분 가공확정).
OOO는 OOO의 대표자 OOO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거래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 공급가액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거래처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한 이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정확한 실체도 모르면서 거래한 것이 되어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 OOO(OOO원) : OOO(대표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사업 운영방법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금융흐름이 정상적인 거래형태와는 다르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등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청구법인과 거래분 가공확정).
OOO는 OOO의 OOO에 대한 정상거래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정확한 실체도 모르면서 거래한 것이 되어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OOO과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자) OOO(OOO원) : OOO(대표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직원에게 일임하여 영업외적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금융거래사항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등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청구법인과 거래분 가공확정).
(다) 조사청에서 2017.9.4.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와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4차례 조사이력이 있고 고발된 사실이 있는바, 세금계산서 수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같은 유형의 거래를 반복했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기조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2012년~2016년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는 청구법인의 영업팀장이라고 진술한 OOO에 대한 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별 협력업체 업무계약서·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거래시기별 전자세금계산서·정산내역 및 송금영수증(청구법인→쟁점매입처 대표자)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첫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확인을 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위탁판매점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나) 쟁점매입처들이 작성한 실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이 거래시작시 사업자등록 등의 확인을 거쳐 하위업체로 등록하고, 그 이후 업무인 접수 및 정산과정은 전산으로 집행된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전산에 등록된 하위업체의 접수리스트, 정산리스트 및 정산리스트 금액을 금융이체한 내역(예시)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O지방검찰청 2014년 제51510호)에 의하면 OOO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2014.9.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상위모집업체인 OOO(주로 OOO거래)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쟁점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았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에서 OOO에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통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2012.1기~2013.1기 과세기간의 세목별 조사 결과, 수림정보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고객 유치명단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중략) 실물거래가 확인되어 무혐의 처리하고 조사 종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쟁점매입처들은 경제적 무능력자 및 명의대여행위자로 확인되었고, 고지세액 전액이 체납 후 정리보류된 점,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4차례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었고,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문조서 작성시 대표이사 OOO는 거래처의 명의자와 실운영자가 달라도 문제가 안된다고 인식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