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3세, 남)와 피해자 B(62세, 남)은 친구사이로, 피고인은 2018. 2. 24. 19:5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인 E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면 벌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