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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48458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874,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에 대한 유죄판결 1) 망인은 1974. 2. 28.경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약 8일 동안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1974. 3. 7.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1974. 7. 24.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후 항소심에서 1974. 12. 9. 망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74노1112), 대법원에서 1975. 4. 8. 망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75도279), 망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망인은 1974. 2. 28.경부터 형기종료를 이유로 1975. 10. 6.경 석방될 때까지 총 586일 동안 구금되었다. 나. 망인에 대한 재심판결 1) 망인의 아들인 원고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고합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망인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5. 7.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후 위 법원은 2015. 12. 17. 망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이 불법체포,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수사관들의 폭행 또는 협박, 고문에 따른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