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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7 2013노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것은 사실이지만,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하였고, 그 직후 옆에 있는 벤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심 증인 I은 D로부터 수복공원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을 때렸다

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피해자가 있던 곳에서 약 20m 떨어진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의 발바닥이 깨진 소주병으로 베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사실을 추궁하자 “아 그러면 사람이 맞고 가만 있어야 되냐”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렸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때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