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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6 2014고단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19:1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상호미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피해자 C의 아들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무료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어른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잠시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D)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276,828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선택하여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 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현재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