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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0 2014나589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10. 4. 피고를 대리한 C와, 원고가 나주시 D에 있는 2필지 토지 약 12,000평(이하 ‘이 사건 배추밭’이라 한다)에 재배하고 있는 가을배추를 1억 8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배추의 관리는 생산자가 책임지되 매수인의 지시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2. 10. 25.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금 5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기, 착오에 의한 취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중개인인 E, F가 이 사건 배추밭의 가을배추 식재 면적이 12,000평이 확실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위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기일 전에 확인하여 본 결과 실제 식재 면적이 원고 등이 말한 면적보다 무려 5,800평이나 부족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음이 밝혀졌고, 이에 피고는 2013. 11. 11.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위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배추 식재 면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배추밭의 면적을 약 12,000평으로 기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