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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9노434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횡령 및 배임 피해액 중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494,652,05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서 합계 505,072,321원(= 471,243,062원 33,829,259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17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변제금이 횡령 및 배임 피해액의 원금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