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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10180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