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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9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C 명의의 저축은행 카드 (D) 1개( 증 제 1호), E 명의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일명 ‘N’ 은 해외에 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 장 주( 대포 통장 명의자)’, ‘ 대포 통장 수거 책’, ‘ 인출 책’, ‘ 송금 책’ 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한 후, 보이스 피 싱으로 취득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위 N과 접촉하여, 위 N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N이 지정한 다른 성명 불상의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인출한 피해 금의 3% 또는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N 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 역 근처 Q 편의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맡겨 놓은 우리카드( 카드번호: F),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등 체크카드 2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 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맡겨 놓은 신한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 역 근처 S 편의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맡겨 놓은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캐쉬 카드( 카드번호: D)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