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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6나53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8. 17. 피고에게 지급한 5,960,000원 피고의 임시주거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지급한 것임에도 제1심법원은 위 금액을 수리비에서 공제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5,960,000원을 피고의 임시주거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강원 인제군 B”는 “강원 인제군 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