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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5구합21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비전문취업(기호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1. 11. 15.) 5일 전에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11. 6.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2008. 9.경 파키스탄에 일시 귀국하여 파키스탄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친척인 B 및 C이 2008. 9. 28. 조상이 물려준 땅 문제로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을 찾아왔다.

원고의 가족들은 위 토지 위에 집을 지은 후 입주하기 전이었는데, 그들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서로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의 가족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지은 집의 대지는 원고의 가족이 갖고, 나머지 땅은 위 친척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친척들은 원고의 가족이 지은 집의 대지까지 모두 달라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그들은 2008. 10. 3. 성명 불상의 12명과 함께 원고의 가족들을 찾아와 총을 난사하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살해하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