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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노408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수술 기구 이용방법을 벗어나 수술 기구를 사용하는 등 수술 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뇌골절 또는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그러한 결과를 예견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어떠한 과실을 범하였는지에 관한 설시도 없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막연히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인 뇌골절 또는 뇌출혈로부터 피고인의 과실을 추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이 사건 수술 이후 환자 G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1. 10. 25. 17:20경 동공반사를 통하여 G의 상태가 통상의 시술자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G을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마땅함에도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19:54경에야 비로소 119신고를 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시킴으로서 적시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시 G이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G을 F 성형외과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인 영동세브란스 병원이나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리가 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시켰음로, 피고인에게는 G에 대한 전원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