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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9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의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