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B에 ‘C’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차려놓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정 산창은 일일 투입금액 (DAY Income) 확인, 누적 투입금액 (TOTAL Income) 확인, 이용금액 변경의 기능으로만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 창을 만들고, 별도의 정산 창에 일일 투입금액 (DAY Income) 부분에서 실제 투입금액과 무관한 값이 표시되도록 하였고, 화면 중앙의 방해 아이콘을 피해 과녁판을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비 경품 아케이드 게임 물로써 화면 상 표시되는 배경은 시각적인 효과 만을 가지고 있도록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영상 연출이 나타나기 전 일일 투입금액 (DAY Income) 값이 0이었으나 방해 아이콘을 맞춰 연출이 나타난 뒤 50,000으로 변경되도록 한 게임 물을 진열하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2.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후 주어지는 점수 10,000점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