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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1. 2.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F치매요양원(이하 ‘치매요양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서 치매요양원의 업무전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1. 5. 1.경부터 2008. 1. 1.경까지 치매요양원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사무전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치매요양원의 이전 원장이었던 G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치매요양원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 H가 치매요양원에 맡긴 돈을 인출하여 G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1. 11.경 피해자가 위 치매요양원에 맡긴 돈을 전임 관리자로부터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8. 14.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10,989,069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G에게 주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공소장변경에 의해 순번 7번 “15,000,000원”을 “5,000,000원“으로, 합산액 ”48,089,069“원을 "38,089,069원"으로 정정함 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089,069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