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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5고정703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0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36-87 ‘자하연일산국제공원’ 내에서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하던 중 향을 3개 피웠는데 향을 피우고 돌아갈 때는 이를 완전히 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발로 밟기만 하고 확인 없이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향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그 주변에 있던 잔디에 불이 붙어 주변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묘지 약47개 정도 등 약660제곱미터에 심어져 있는 잔디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묘소 현황

1. 범행도구 라이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