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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4 2014고단18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경 불법게임장 업주 C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고 위 C와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위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오피스텔 501호에서 위 C와 함께 컴퓨터 8대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결과에 따라 남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의 요청을 받고 게임장에서 일부 근무를 하였고, 환전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공소장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